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는 10곳 중 2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 포함)를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준비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가는 물론 각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돌봄 지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을 위한 돌봄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지원 업무를 실행할 담당 부서 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는 광역 3개(강원·광주·대전), 기초 40개로 전체 245개 중 43개(17.55%)에 불과하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광역 6개(강원·경기·광주·대구·대전·인천)와 기초 61개 등 67개(27.35%)이며 돌봄전담부서를 조직한 지자체는 광역 8개(경기·경남·광주·부산·서울·인천·전남·충북)와 기초 82개 등 90개(36.73%)다.
정 의원은 “법 시행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별 준비가 미흡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해보다 상황이 나아진 것은 맞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