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원비 초과 징수' 177건 적발…올해 129건
학원 밀집 지역서 적발 多…벌점·과태료·행정처분 등
학원비를 법정 기준보다 올려 받아 적발된 사례가 최근 3년간 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서초, 부산 해운대, 경기 성남 등에서 학원비 초과 징수 적발 건수가 높았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469건의 학원비 초과 징수가 적발됐다. 2022년 128건이던 학원비 초과 징수 적발 건수는 2023년 164건, 지난해 177건까지 증가하며 3년 새 38.3%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총 129건이 적발됐다.
현행 학원법 제15조 4항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습 중단 등 행정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별 초과 징수 현황을 보면 대형 학원이 모여있는 경기(229건), 서울(96건), 광주(32건), 부산(30건) 순으로 학원비 초과 징수 적발 건수가 높았다. 경기에서는 용인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이 각각 41건, 30건, 25건의 초과 징수를 적발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마포구를 관할하는 서부교육지원청이 29건, 대치동을 소관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21건의 초과 징수를 적발했다. 인천에서는 송도를 관할하는 동부교육지원청이, 부산에서는 해운대를 관리하는 해운대교육지원청이 각각 9건, 17건 적발했다. 세종의 경우 31건이 발각됐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과 징수 금액이 ▲30% 미만일 경우 벌점 10점 ▲30% 이상 50% 미만일 때는 벌점 20점 ▲50% 이상 100% 미만일 시 벌점 40점 ▲100% 이상은 벌점 50점 등을 부과한다. 5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초과해 징수한 것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적발될 경우 등록 말소된다.
올해 서울에서는 총 24건의 학원비 초과 징수가 적발됐는데 각 초과 징수 구간에 해당하는 벌점과 함께 과태료가 100만원씩 부과됐다.
광주의 경우 올해 적발된 10건 중 초과 징수액이 50% 미만인 9건에 벌점 15점과 과태료 100만원을, 50% 이상 100% 미만 1건에 벌점 30점과 과태료 100만원을 물렸다. 부산에서는 올해 적발된 7건에 대해 벌점 20점과 과태로 100만원이 부과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일반 점검, 특별 점검, 민원 등의 경로로 학원비 초과 징수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각 교육지원청은 매일 관할 구역의 학원들을 점검한다. 전남의 경우 '학파라치'라 불리며 학원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 신고자들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학원비 초과 징수 60건을 적발했다.
교육부도 교육청과 합동점검에 나서고 사교육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감시하고 있으나 매년 학원비 초과 징수 적발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학원비 초과 징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사교육비에 더해 학부모 부담을 늘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원이 몰려 있는 대규모 학군지의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청의 점검을 통해 일부 학원의 부도덕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