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코인) 선물 거래 리딩(매매 종목 추천·조언)을 빌미로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B(41)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공범 4명에게도 각기 징역 4~5년·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중 5명에게는 각 1393만3200원씩을 추징하라고도 명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코인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갖가지 방법으로 이른바 '투자 리딩 사기'를 벌여 피해자 80명으로부터 18억5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주범 격 공범과 공모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영업 활동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선물 투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피해자들이 무료 코인을 받거나 투자 정보를 제공받고자 남긴 연락처로 투자 권유 전화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양산했다.
일당은 '고수익 보장 고급 정보를 주는 채팅방에 초대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코인 거래사이트 가입·투자를 권유하고 손실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투자 유도 영상을 제작했고, 일부 조직원은 수십억대 수익을 얻은 것처럼 거짓말하며 투자자 시늉으로 피해자들의 추가 투자를 꾀어냈다.
또 영업 조직까지 차려 놓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과 이름만 같고 실제로는 달라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 투자를 조직적으로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들 일당은 가상자산 등 파생상품 전문가가 아닐 뿐더러 가명으로 전문가를 사칭했으며,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로 본 손실금의 50%를 수수료로 가로챘다.
'리딩', '후킹', '업셀' 등 복잡한 전문용어를 구사했으나 이는 모두 자신들의 코인 거래 사이트 이용과 입금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
재판장은 "A씨 일당은 조직적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코인 거래 지식이 부족한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사기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했다.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들은 18억5000여 만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개전의 정(뉘우치는 태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50만원 또는 100만원에 불과해 실제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그대로 고스란히 피해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