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0-10 16:08 (금)
李 정부 승인 ‘민간 대북 접촉’ 3건 중 1건은 과거 불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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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승인 ‘민간 대북 접촉’ 3건 중 1건은 과거 불허 대상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0.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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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건 모두 승인…26건이 과거 거부 재승인
안철수 “관리 없는 접촉은 안보리스크 유발”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5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찾아 북측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5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찾아 북측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승인한 민간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가운데 3건 중 1건은 과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불허됐던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접수된 민간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71건 중 26건(약 36%)이 과거 불허 이력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접촉 목적은 ▲사회·문화 분야 35건(48.6%) ▲경제 분야 18건(25%) ▲인도 지원 분야 11건(15.2%) 순이었다. 

이 중 사회·문화 및 경제 목적은 3건 중 1건이, 인도 지원은 절반가량이 남북교류협력법 저촉으로 거부됐던 사례였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접촉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 2023년 6월 신고 거부 요건을 구체화한 내부 지침(공작원 개연성 등 수리 거부 사유 명시)을 마련했지만, 정동영 장관이 취임 닷새 만인 지난 7월30일 해당 지침을 폐지했다.

올해 7월부터 접수된 민간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71건이 모두 수리된 것은 이러한 내부 지침 폐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신고제가 정부의 허가제로 남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산가족 교류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인권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관리·감독이 없는 무제한 민간 접촉은 안보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며 “통일부는 ‘국민을 신뢰한다’는 말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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