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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금체불, '다단계 하청' 때문…노란봉투법으로 원청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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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금체불, '다단계 하청' 때문…노란봉투법으로 원청 책임 강화해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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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까지 임금체불액 1조3천억
노총 "노조법 개정 취지 실현해야"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1조3421억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체불의 주된 원인으로 '다단계 하청'을 꼽았다. 그러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따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린 원청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총은 "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이라며 "공통적으로 다단계 하청과 저임금 구조에 기반해 있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을 두고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의무를 지도록 한 이번 개정은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면서도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원청이 임금체불 책임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지적했다. "임금체불을 반복적으로 낳은 불법 하도급 구조(근절)와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는 빠졌다"는 주장에서다.

노총은 "노조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임금체불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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