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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위원회' 첫발…"새로운 입양체계 잘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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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위원회' 첫발…"새로운 입양체계 잘 점검할 것"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17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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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위원회 구성, 1차 회의 개최
복지 장관이 위원장…입양 정책 논의
분과 나눠 개별 입양 사례도 살펴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 등 입양 정책에 대해 논의할 '입양정책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입양정책위원회 운영방안과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입양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앞으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총 15명이 참여하며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했다.

입양정책위원회 아래 개별 입양 절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을 구분해 2개 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과에선 예비 양부모 자격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입양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입양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하는 입양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7월 19일부터 민간입양기관이 주도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가동됐다.

이에 따라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입양정책위원회가 수행한다.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며,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국제입양을 진행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입양 신청부터 양부모 자격 심사,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 법원 허가, 사후 관리까지 입양의 전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세심히 살피고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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