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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최훈종 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연배상금 5억’ 청구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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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최훈종 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연배상금 5억’ 청구에 기여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9.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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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박선미 의원과 최훈종 의원.
▲ (왼쪽부터) 박선미 의원과 최훈종 의원.

하남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약한 박선미·최훈종의원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연배상금 5억원을 확보해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

두 의원은 25.4.28~5.17 실시된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 하남시 단일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 사업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하수 유입·처리·방류 주요 설비 현황을 확인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경우 감일지구 등 추가 하수 발생량 처리를 목적으로 증설하는 주요 기반 시설인 만큼 공사 기한 내에 완벽한 시설 설비로 완성해야 한다는 것과 적합 판정 시까지 시운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공사에서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준공일이 지연될 경우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서에 전달하였다.

특히, 박선미 의원의 경우, 특유의 집요함으로 ‘펌프, 분리막, 드럼스크린, 송풍기’ 등 주요 설비 설치 일자와 ‘무부하·부하·과부하 시운전 일자 및 시운전 측정 데이터값’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 분석하여 시공사인 ㈜태영건설컨소시엄과 한국환경공단에 “주요 기자재 설치 지연으로 종합 시운전(4개월) 기간 미충족”이라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했고, 이는 이번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월말 준공강행 논란···'시민혈세' 낭비 불가피'. '뉴스프리즌', 2025.04.30.)

최훈종 의원은 “시민의 혈세를 지켜내 다행이다. 작년 제3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해 채택한 ‘하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 증가분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 이후 원인자부담금 253억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 정말 다행이다. 법적 다툼 전에 긍정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낸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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