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제233회 안성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소방청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습식 스프링클러 및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해당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 기존 건축물의 지하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권고 ▲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포함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승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교통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전기차 보급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성시가 보다 안전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성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