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시의원은 “서울시는 2025년 6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약 19.5%에 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 내 170여 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중 일부 기관에서 출석부 허위 작성, 강사 및 직원 미상주 등 교육 품질에 문제가 발견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를 신설하고,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을 통한 출결현황 관리, 우수한 강사 인력 확보, 적합한 교육환경 등 구체적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기관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로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여 돌봄 서비스 전반의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요양보호사 양성 기반을 강화하고, 고령친화도시로서 돌봄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12일 개최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