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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0~12일 사이에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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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0~12일 사이에 표결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9.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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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장 나가는 권성동 의원. /뉴시스
▲ 본회의장 나가는 권성동 의원. /뉴시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어 오는 11~12일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와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권 의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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