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권의 범죄는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더 충격적인 것은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는 발상이다. 경찰·국정원 권한에 중수청까지 얹혀지면, 결국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만들어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게 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탄생하는 것은 국민을 지켜줄 사법 정의가 아니라, 권력을 지켜낼 수사권 독점 권력 괴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검찰 해체 폐지를 외치지만, 정작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도 분리 논의는 전혀 없다”며 “이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나 의원은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고소·고발 사건의 무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검 항고, 대검 재항고, 고등법원 재정신청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을 기소청으로만 만들면, 경찰·중수청이 내린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피해자가 제대로 다툴 방법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하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마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악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는 사법 암흑지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홍위병을 만들려고 국민들은 수사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바로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경찰과 검찰 누가 힘을 갖느냐 문제가 아니라, 수사나 기소의 잘못된 점을 피해자나 피의자가 바로 잡지 못한다는 것, 즉 권력 내 견제, 균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무소불위 독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