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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판사 출신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위험한 발상…尹계엄과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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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판사 출신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위험한 발상…尹계엄과 똑같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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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절차 거쳐야…두고두고 시비 될 수도”
“법원 난상 공격 잘못…스스로 개혁 유도해야”
▲ 발언하는 박희승 의원. /뉴시스
▲ 발언하는 박희승 의원. /뉴시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당내에서 추진을 검토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위)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서미화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재판”이라며 “내란 방조 및 동조 세력으로 인해 사법기관이 어디까지 오염돼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만약 그렇게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당장 바로 법안에 대한 위헌 제청이 들어갈 텐데 이것은 헌법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꺼낼 수 없는 것”이라며 “내란 재판을 해서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재판했다가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그리고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인다”며 “우리가 지귀연 재판부나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짚어서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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