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16:58 (수)
동대문구, 내달 2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상태바
동대문구, 내달 2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김종철 기자
  • 승인 2014.03.26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유해 광고물 제거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기대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내달 2일부터 매주 수요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주택가 골목 등에 무단 부착된 전단지ㆍ벽보, 명함형 전단 등을 수거해 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불법광고물 1장당 지급금액은 ▲벽보 50원 ▲청소년유해전단 40원 ▲일반전단 30원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 20원 ▲일반 명함형 전단 10원 이며, 타 시ㆍ구에 게시된 광고물과 공공행사 홍보용 광고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1주일 단위로 수거자에게 입금되며, 한회에 최대 2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출처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광고물이 즉시 수거되고,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