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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측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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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측정 실시
  • 윤태익 기자
  • 승인 2022.04.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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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의정부시는 5월 3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의 2022년 2분기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한다.

 다이옥신 측정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의정부시는 안전한 소각장 운영을 위해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다이옥신 측정 시 관심 있는 주민들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관하여 공정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022년 1분기 다이옥신 측정치는 1호기, 2호기 0.000ng-TEQ/S ㎥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치인 0.1ng-TEQ/S㎥에 비해 미검출에 가까운 수치로 측정되어 매우 안전하고 친환경 시설로 확인되었다.

 전정일 자원순환과장은 “철저한 시설관리와 최적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을 통해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그 외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 안전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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