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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만 이상 시, 측량업 등록 업무 직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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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만 이상 시, 측량업 등록 업무 직접 처리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0.12.2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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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용인 등 10개 시 해당
▲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전경.

내년 1월 1일부터 수원과 용인시 등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기존에는 경기도에서만 처리가 가능했었다.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안양, 평택, 고양남양주시 등 10개시가 해당된다.

도는 등록된 측량업체 1058개 가운데 이들 10개시에 등록된 504개 업체를 이관했다.

해당 업무는 지적·공공·일반측량업 신규등록 및 변경 등으로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업 변경등록(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측량업 지위승계(양도양수, 합병, 상속) ▲측량업 휴업·폐업, 재개 ▲측량업 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도는 사전에 측량업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10개 시에 배포했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인구 50만 이상 시에 소재한 등록업체에 이관 안내문을 보내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측량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기도에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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