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6:57 (일)
동두천시, 코로나19 장기화에 소하천 점용료 25% 감면
상태바
동두천시, 코로나19 장기화에 소하천 점용료 25% 감면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0.06.24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점용료 약 3천6백만원 중 약 9백만원 감액

동두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민간기업, 개인 등을 위해 2020년 정기분 소하천 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동두천시는 올해 소하천 점용료 약 3600만원 중 약 900만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108명의 소상공인 및 개인이 혜택을 받게 되며,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두천시는 오는 6월중으로 소하천 점용료 감면대상자에게 환불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방법은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감면신청 접수 후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감액분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산정 후 반환하고, 미납부 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최용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기업에게 부담금을 경감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응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하천 점용료 감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안전총괄과 하천팀(031-860-2339)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