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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국면 접어든 '고영욱 사건'…형사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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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국면 접어든 '고영욱 사건'…형사처벌 가능성은?
  • 안호균 기자
  • 승인 2012.05.17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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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37)씨의 경찰 수사가 새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추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씨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고씨가 자신의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함에 따라 수사는 고착상태에 빠져드는 분위기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황상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지만 진술, 자백 등과 같은 확실한 물증은 손에 쥐지 못했다. 특히 고씨와 A(18)양과의 엇갈리는 진술은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경찰은 고씨가 TV프로그램 모니터링 중 알게 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최근 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2명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2명의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고씨가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해 자신을 성폭행했으며 당시 자신들이 미성년자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15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A양과 추가 피해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궁했지만 고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고씨에 대해 형법 297조(부녀자에 대한 강간), 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고씨가 A양에게 술을 먹이거나 강제력을 동원해 성폭행했다면 '강간'에 해당하고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말로 유혹했다면 '위계(속임수)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을 때 고씨의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고씨가 A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술을 먹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쉽지 않고 성폭행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구금·협박·폭행 등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A양의 나이(18세)를 고려할 때 고씨가 속임수를 써서 A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대해서만 무조건적인 처벌 대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도 지난 11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게 이유였다.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로 다소 주춤했던 경찰 수사는 추가 진술 확보 이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추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고씨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폭행 당시 피해 여성의 나이가 14∼15세였다면 사리분별력이 성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며 "그렇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씨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였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인 '준강간(형법 299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음주 습성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술을 마셨다면 만취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씨를 다시 소환해 강제로 성폭행을 했는지, 피해 여성들에게 술을 권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전날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추가조사를 받게 되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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