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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핵 현황 및 폐기검증 위한 초당 '기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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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핵 현황 및 폐기검증 위한 초당 '기준법안' 발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8.06.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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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법안 발효되면 60일 내 상세 보고서 제출해야
180일마다 최신 보고서 제출...1년마다 검증보고서도
▲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시설 폭파순간 목조 건물들이 폭파 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이날 관리 지휘소시설 7개동을 폭파했다. <뉴시스>

미국 의회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 상황을 대비하고 향후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의 핵프로그램 실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세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법안이 6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중진인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과 공화당 마이크 맥컬(텍사스)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북한 핵 기준법안(North Korea Nuclear Baseline Act)’을 발의했다.


미국 정부가 의회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의 기준을 제시(establish a baseline of progress for negotiations with DPRK regarding denuclearization)’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불과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발의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안이 법제화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60일 이내에 미국 상·하원의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 등 국가 안보 관련 위원회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 상황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의 수량이나 위치, 핵무기 연구·개발·생산 시설의 위치뿐 아니라 탄도미사일의 위치와 수량,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의 위치 등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또 180일마다 최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365일마다 한번씩 검증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엥겔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과의 성공적인 핵 협상을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을 알 필요가 있고, 향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북한 정권이 실제로 핵무기를 폐기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기준선을 확립하고 북한이 향후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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