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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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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처리 주목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05.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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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여야 입장 차…처리여부 불투명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의당 반대…긴급행동 예고

국회가 28일 오후 2시 5월 임시국회 및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판문점선언' 결의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물관리일원화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 부족, 법안 개정 반대 목소리 등에 의해 일부 안건들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4개 교섭단체는 지난 18일 드루킹 특검법안 및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동시 처리를 합의하면서 이날 남북 정상회담 관련 결의안과 물관리일원화 관련법,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 등의 처리도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민생입법협의체를 가동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정계 일각에서는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이보다 우선 시행된 1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의 이행을 다짐하는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처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18일 여야 합의에서 이날 처리를 합의했고 2차 남북회담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개최가 예상되는 만큼 예정대로 결의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합의문에 담긴 북한의 비핵화 이행 수준이 보다 구체적이어야한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이에 결의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쳤지만 정의당이 강력 반대하며 긴급행동 지침을 내린 상황이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지 미지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무력화 시키는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일시중단하고 1인 시위를 벌이고 향후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참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 출마자들은 이날 오후 1시까지 국회에 집결한다. 민주노총 역시 이날 오후 총파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나뉘어져 있던 물관리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3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총리실 산하에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통합관리한다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제정안, 물산업진흥법·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 등이다.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은 이날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를 통해 권고하는 형식으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아왔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이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날 본회의에는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그러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그 사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등 원구성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 이날 본회의가 마감되면 국회는 당분간 공백 상태가 이어진다. 여야가 의장단 선출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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