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없이 달리던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3월은 '휴정기'

박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입장 고수
국선변호인단 접견 거부해 진행 차질

2018-03-04     전성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공천개입 사건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줄곧 이어지던 박근혜(66) 전 대통령 마라톤 재판 행렬이 이달 들어선 휴식기를 갖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달 27일 '116차 공판'으로 심리가 마무리돼 3월 중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검찰의 추가기소로 새롭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고 있어 이달 말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주 4회 재판이 열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피고인의 건강을 염려하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오는 4월6일로 정했다. 

 결심 공판은 판결 선고 전 마지막 재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다. 심리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그간 진행된 재판 기록 검토를 통해 결과를 정한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이르면 2주 내, 늦어도 1달 가량 후에는 잡힌다. 
  
 국정농단 사건은 증거기록만 14만 쪽에 달해 재판부는 3월 내내 기록 검토 및 판결문 작성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법률적 쟁점이 많아 통상 선고기일보다 넉넉하게 잡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 5주 동안 숙고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함께 재판받은 최순실(62)씨와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중복돼 최씨에 비해 결심까지 기간은 짧아졌다. 최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결심 공판이 열린 뒤 두 달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 일원인 조현권 변호사가 법정을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및 공천 개입 사건도 한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사선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대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지정해 재판 절차 진행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해 변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공천 개입 사건 변론을 맡은 장지혜(36·연수원 44기) 변호사는 지난 28일 "피고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 입장을 확인할 수 없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변론을 맡은 김수연(32·여·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접견 외 방법을 강구해 피고인 의사를 가능한 한 확인하고 변론 준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3월27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추가로 가진 후 공소사실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로서도 무기한 재판을 연기할 수는 없어 4월 이후에는 본격적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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