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 이시형에 5천만원 배상 판결
이시형 “사실 아냐…두 사람 일면식도 없어”
법원 “트위터에 허위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아들 시형씨(40)가 자신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2)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40)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8일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은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박 전 과장이 트위터 글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과 고 전 이사가 박 전 과장에게 거짓말을 한 행위 모두 허위사실을 전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KBS ‘추적 60분’이 지난해 7월 보도한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방송과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추적 60분’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씨는 또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 두 사람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소송 과정에서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은 둘 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박 전 과장이 과거 고 전 이사로부터 ‘이씨가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생각하고 흡입해 도와준 적이 있다’고 들었다는 트위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과장 측은 “’추적60분’ 예고편을 보고 전에 고 전 이사에게 들은 얘기를 트위터에 올린 것일 뿐”이라며 “고 전 이사를 통해 저 발언을 들은 경위 등을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반면 고 전 이사 측 소송대리인은 “고 전 이사는 이씨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지 않기 때문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할 일이 없다”며 “박 전 과장에게 이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박 전 과장 역시 당시 고 전 이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트위터에 적었다”며 “고 전 이사의 발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믿게 할 만큼 공연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헌영 전 과장은 지난해 7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 고 전 이사에게 이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