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1차 50건 발굴

당장 개선 가능한 17개 과제는 1분기중 추진키로

2018-02-07     전성희 기자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의료행위 범위가 명확해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출시가 활성화된다. 

정부가 이처럼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1차적으로 50건을 발굴해 해결에 나선다. 

정부는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로 1차적으로 50건을 발굴했다. 

이 중 시행령·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17건을 해결하고 고시·지침·내규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해 27건 해결할 예정이다. 

나머지 6건은 법 개정이 필요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개선 가능한 17개 과제는 올해 1분기중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올해 1분기 중에 17건, 2~3분기 중에 12건, 4분기 이후에 21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분야별로 경제분야 현장규제는 27건, 신(新)서비스시장 활성화 과제는 14건, 행정규제·그림자규제는 9건 등이다. 

우선 특수항만 건설시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해 주면 사업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용역비도 8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폐수배출시설 입지기준도 합리화한다. 이로써 공장증설 등 신규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차별적 규제도 개선한다. 이는 고용창출 유도하기 위해서다. 

경량항공레저스포츠 창업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허용시설도 확대한다. 레저스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의료행위범위 명확화 기반 마련,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이용허용, 외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편의 제고 등을 추진한다. 

방산수출 입찰보증 허용,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 연장, 공공기관 운영지침 대폭 간소화 등 행정규제·그림자규제도 개선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득권·이해관계 보호 등을 위해 신시장·신수요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선정하겠다”며 “그리고 국조실·기재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