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제’ 도입 제안

지난해 8월부터 4개월에 걸쳐 (사)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한 용역에 근거

2018-02-06     박경순 기자

서울시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한 모델을 발굴해 6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모델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에 걸쳐 (사)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한 용역에 근거한다. 용역에는 자치경찰시민회의에서 마련한 서울시 자치경찰 8대 기본원칙과 두 차례 여론조사, 대시민포럼,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도 반영됐다. 

서울시가 제시한 모델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을 전국 광역시·도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한다. 

국가 경찰의 조직·사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만큼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 역시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조정, 세외수입 발굴 등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자치경찰제 도입 초기에는 기존 경찰에 배정됐던 국가예산을 특별회계, 교부금 등 방식으로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모든 경찰사무는 주민과 가장 밀착돼 있는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능동적·효율적 대처를 위해 수사권을 부여한다. 다만, 국가안보, 국제범죄, 전국적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경찰이 수행한다. 

동시에 자치경찰의 관리·감독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자치경찰위원회에게 경찰청장(시·도)과 경찰서장(시·군·구) 임명시 후보자(3배수)를 추천하도록 해 시·도지사가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방지한다. 

시·도 경찰청장과 시·군·구 경찰서장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3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아울러 수사 관할과 관련해서는 피의자·피해자가 다수의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또는 자치경찰 간 수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도 필요하다고 시는 제안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찰제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에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시·도 관계자 등과 함께 ‘바람직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시가 마련한 안을 향후 타시·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