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소위, 7일 정부 형태 논의 시작
2018-02-05 이교엽 기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산하에 있는 헌법개정소위원회(헌법개정소위)는 5일 운영 방향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헌법개정소위는 오는 7일 여야 간 팽팽한 이견 차를 보이는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 헌법 조문 만들기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헌법개정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 형태부터 논의를 시작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매주 2번씩(월요일, 수요일) 정례적으로 만나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여야 간 대립각을 세우는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를 오는 7일 시작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4년 중임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야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개정소위는 아울러 정치개혁소위원회(정개소위) 논의에 맞춰 선거구제 개편과 지방분권, 기본권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6월 지방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기본권까지 다루기엔 힘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는 이인영 위원장 외에 박병석·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경·정종섭·김진태·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 구조 합의와 관련해 “(정부 형태와) 병행해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주일에 두 번 회의하고 필요하면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