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4일부터 본격 시행
의학적 시술로 치료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연명의료결정제도가 3달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명의료결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자신의 의사를 남기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에 의해 암·에이즈·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에 걸린후 호전 가능성이 없는말기환자나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게 된다.
또한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언제든 본인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데 대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어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만 연명의료를 중단받을 수 있다.
이어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만일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들 경우가 불가능할 경우는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