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 불시단속…사전통보 안해

비상구 폐쇄 적발시 영업장 폐쇄

2018-01-31     김성민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지난 1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에는 1주일전 사전 통보후 실시해온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없이 불시단속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전국 불시소방특별조사를 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연중 아무때나 불시에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소방청은 아울러 비상구 폐쇄 등 중대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장 폐쇄 등 개수명령권을 발동키로 했다.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벌칙도 강화된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될때마다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생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소방청은 “층간 방화구획 미비, 합판 등 가연성 내부 마감재 사용, 샌드위치패널 불법건축물 등 건축법령 위반행위 단속으로 법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