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사각지대]노후아파트 화재감지기·소화전 미작동 다반사
20년 이상된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부실·무관심에 화재시 조기대처 힘들어
노후아파트 소화기 반이상 사용권장기간 넘겨…공용복도 미비치 10가구중 1가구
지난 28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지상 15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과 마찬가지로 미비한 방화시설 탓에 피해가 커졌다. 화재 진압 당시 인근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 소화전을 관리하는 중앙시설의 밸브가 잠겨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다 보니 스프링쿨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2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가 소화전과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지 않고 소방시설 점검도 받지 않는 등 소방 관리가 부실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과 거주자의 무관심등으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보다 화재가 나면 조기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과 김한표 의원실이 서울 노원구, 경기도 성남 분당구 등 지은 지 20년 이상된 5층 이상 아파트 밀집지역 20곳에서 48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노후아파트에 비치된 소화기 41대중 21대(51.2%)는 정부의 권장 사용 기간을 넘겨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대(19.5%)는 충전 압력이 부족하거나 과충전 상태였다. 48가구중 7가구(14.6%)는 공용 복도에 소화기가 없었다. 아파트 주민 10명중 9명은 '소방 시설 위치나 사용법을 훈련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2015년 조사에선 노후아파트의 화재감지기 14.6%가 미작동했고 미작동 화재감지기의 63.6%가 사용연수가 20년 이상이었다.
지난해 화재 사고로 80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영국 그렌펠타워는 1974년 준공이후 40여년만에 깔끔하게 리모델링했지만 화재경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의 희생양이 됐다.
반면 두바이에서 발생한 초고층 아파트 화재에서는 사상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노후아파트의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민간의 책임있는 자체점검과 장기적으로는 관련 규정과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교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방마다 달아두면 화재가 났을때 빨리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소방시설이나 소방안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화재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소방인력도 늘리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소방인력을 확보해서 소방당국에서 직접 화재 점검을 하면 좋다. 민간업체들이 점검들이 하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