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과태료 체납자 예금 압류
대상자 확정해 5월 압류예고통지서 발송
2018-01-29 김의택 기자
구로구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압류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고, 적극적인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6월부터 예금 통장 압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로구는 내달 중 예금 압류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까지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가 6월 예금 압류 시행 전까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예금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로구는 징수전담반도 구성해 3월부터 운영한다. 2개조로 나눠 담당 구역별 체납자 주소로 방문해 예금압류 취지 설명, 납부 독려, 체납액 분할 납부 방법 안내 등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2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예금 압류를 실시해 24%가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을 상환했다”며 “올해는 기준이 더욱 강화된 만큼 과태료 체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