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 신용카드·할부도 가능

2018-01-22     김성민 기자

대검찰청이 오는 7일부터 벌과금을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낼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송삼현)는 7일부터 벌금과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을 국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납부자는 검찰청을 방문해 신용카드로 벌과금을 낼 수 있으며, 직접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단,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만 할 수 있다.

결제가능 시간은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며, 할부 결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벌과금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편의 제공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워 지명수배나 노역장 유치에 당할 처지에 있는 벌금 미납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대검 관계자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가정경제 파탄과 생계곤란 심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유연한 법집행을 도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