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신곡1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임원, 3억원 피소

장암2생활권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금원 유용사태, 파장 예고

2018-01-22     김영관 기자
▲ 고소장 사진.

최근 의정부시 신곡1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고문 이 모씨가 한 주택건설사업체로부터 3억원에 대한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작년 12월 18일부로 의정부검찰에 접수된 이 사건은 최근 추진열기에 휩싸인 신곡1동 소재 '장암생활권2구역'의 지역주택조합건설사업 추진과 관련된 금원이기에 해당 지역사회 파장이 예상된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이씨가 지난 2016년 10월경 장암2생활권 재개발사업이 불투명해질 무렵, 자신을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장이라고 신분을 속이고 고소인 (주)리오 대표 서준석씨에게 사업추진 명분으로 거액의 금원을 대여받아 사업은 하지 않고 금원만 편취해 재산을 빼돌리는 등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고소장은 피 고소인 이씨가 2016년 11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운영자금으로 매달 3000만원 씩 대여지원금을 요구하며, 재개발지구지정이 2017년 5월 이전에 해제된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하는 지주동의서 80%를 20~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또 재개발추진 당시 안 됐던 일을 홍보관을 지어 바로 달성 한다며 매월 3000만원 지원, 홍보관 건립 등 각종 투자를 요구했지만, 모든 지원을 받고도 일은 안했다라고 돼 있다.

그러면서 이씨 개인의 사적 인물 몇 사람을 추진위원이라고 소개 했지만, 그들은 함바식당권, 철거권 등 이권만 밝히고, 실체는 아니었다라며, 특히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일을 지연시키는 등 방해공작을 했다고 또한 서술했다. 

서준석씨는 이 사건을 최근 법적문제로 전환한 동기에 대해 그간 이씨를 믿고 협약을 지켜왔는데, 1년여 다 돼도 막대한 자금만 받아 챙기고, 추진위 실체도 없고 한 일이 없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서라고 말한다. 

그는 이씨가 처음 만난 자리서, 당시 무산돼가던 재개발추진위부위원장 직위를 속이고 주택조합추진위원장이라고 속였고, 최근에 재산을 모두 부인명의로 돌려 놓은 점이 수상한 가 하면, 특히 이씨의 신뢰가 자주 무너져 사업 방향을 돌리려 하자, 폭언과 욕설로 “사업 할 수 있나 두고봐라”등의 협박과 악담을 일삼아 결국 사건화 하게 됐다고 토로한다. 

이에 대해 이씨는 자신은 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의정부시협의회장'이라고 공인임을 밝히며, 부인명의 재산명도는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이고, 대여금은 추진위원들에게 실제로 사용됐다라며 고소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일 내로 근거자료를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아파트 등 주택공동사업은 해당 목적 이외의 금원이 유실될 경우 곧 조합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계로, 이씨의 대여금 같은 유용사건이 사실이라면 엄격한 법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