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조장 논란 ‘착한선물’ 떼고 스티커 배부

일부 문구 ‘국내산’ 오인 소지…김영록 “표현 완화” 해명

2018-01-17     김현아 기자
▲ 청탁금지법 스티커. <뉴시스>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또는 재료 비중을 판단하는 정부 협의체가 만들어진다. 

부패 조장 논란이 일던 ‘착한선물 스티커’의 명칭은 떼고 가액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만 쓰여진 스티커를 재배부한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 문구가 자칫 국내산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재차 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식품 분야 보완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 혼란을 예방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조처다. 

이날부터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렸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됐는지 알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원재료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 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부패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착한선물 스티커라는 명칭은 뺐다. 

‘우리 농산물’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수입산에도 가액과 함량 기준에 부합하면 부착할 수 있다는 점은 또 논란거리로 남았다. 우리 농산물을 자칫 국산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스티커에 ‘우리 농산물 선물로 나누는 정을 2배로’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국내산 농산물로 해석이 되기는 하다”면서도 “표현을 완화한 것(으로 봐달라)”이라고 해명했다.  

스티커의 무단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배부 전 ‘바른사용 동의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동의서에는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바른사용 동의서를 체크한 다음에야 (스티커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만약 성분과 다르게 (스티커를) 표시(부착)했을 경우 식품위생법과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삼 농축액 제품과 같이 원재료 비중을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결정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와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한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는 ‘청탁금지법 안내 코너’를 개설·운영한다. 

김 장관은 “50% 기준을 알기가 애매한데다 당장 표시면의 50% 이하란 표시를 바꾸기도 어렵다”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내리게 되나 우리 농민들과 직접 관련된 일인 만큼 저희가 (협의점을 찾는) 역할을 충분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사과·배 등 6대 과일 중심의 생산 구조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한돈자조금)를 통한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을 지난해보다 3배 늘린 74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해 식재료 구매비용 절감에도 적극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