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출판사, 문체부 실무 책임자 고발
출판계 블랙리스트 주도 관계자
일명 ‘출판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이 블랙리스트 실행 업무를 담당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휴머니스트출판그룹(대표 김학원) 등 출판사 4곳과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는 출판사들의 도서 관련 지원 배제 업무를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한 김 모 문체부 전 출판인쇄과 과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대해 철저히 수사, 엄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중국도서전’은 ‘세종도서 선정 보급사업’, ‘초록샘플 번역지원 사업’ 등과 함께 출판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하나이다.
이 사업은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60~100종의 위탁 도서를 선정, 중국 현지에서 저작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측은 “피고발인인 김 전 과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거쳐 하달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를 주도적으로 실행했으며, 명단에 포함된 출판사들을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출판진흥원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문체부가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5종의 도서를 최종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출판진흥원에 지시했다고 밝혔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출판진흥원이 문체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심사회의록까지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판 블랙리스트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고 건전한 출판문화를 위축시키는 행위로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