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

2012-02-26     송준길기자

용산구는 3월부터 돌출, 가로, 지주, 창문 부착 광고물 등 불법 광고물을 중점정비한다.
산2가동, 보광동, 한강로동, 청파동, 원효1동, 원효2동 등을 중심으로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구역별로 정비 대상 간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펼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4월 30일까지 자진 정비 계고장을 발송하고, 자진 철거를 원하는 경우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간판을 철거해준다.
4월말까지도 간판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 5월 1일부터는 불법 간판 철거에 나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