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위법 아냐’…예정대로 투표

재판부 “정당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규제는 신중해야”…대표 재신임 전 당원 투표 예정대로 진행

2017-12-27     박경순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오른쪽)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과 개혁의 정치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안철수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하태경 최고위원.

법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와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중지해달라는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측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통합 반대 측이 낸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 당원들의 모임 ‘나쁜선거거부운동본부(본부)’는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 전 당원 투표를 중지하고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개표하거나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정치적 의견이나 견해의 형성 등에 관한 부분은 정당의 정치적 활동에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합당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전당원투표가 당헌에 반한다는 본부 측의 주장에 대해 “투표가 바른정당과의 합당 등에 관한 일정한 법적 효력의 발생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전당대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정한 당헌에 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당규상 근거없이 실시돼 위법이라는 주장에도 “당무위는 당헌에 따라 직접 의결해 전당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투표의 실시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통합 반대파 측은 “당원 요구 없이 당무위원회(당무위)가 의결한 전 당원 투표는 당헌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라며 “만약 실시되더라도 당규에 따라 3분의 1의 의결 정족수를 넘지 않으면 개표와 공표가 이뤄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법률위원회 측은 “당원이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에 정족수를 규정한 것으로 결과를 공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당헌을 근거로 당무위가 당무 집행의 최고 의결기관이 맞다며 맞섰다.

법률위 측은 “향후 합당에 대해서도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투표 뒤 후속절차를 밟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당원들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 당무위가 직권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당원 투표인 점, 투표 결과에 따라 당의 중요 정책이나 사안을 결정할 책무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유효투표 정족수를 정한 당규가 이 투표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투표 결과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재신임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안 대표에게 직을 사임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결과 여하에 따라 안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임한다 하더라도 이 투표에 따라 당원들의 당대표 선출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진행 중인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 대표 재신임 전 당원 투표’를 나흘간 진행한 뒤 3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