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
22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보고 전망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오는 22일 예정된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표결이 23일부터 25일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로 오는 23일까지 예정돼 있는 상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이 과반수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국회에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가결하게 된다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한 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하게 된다.
부결될 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이는 최 의원이 현직 의원인 관계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또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최 의원은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남재준(73·구속)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비용을 청와대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특활비 상납액을 늘리는데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