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판매한 외국인 무더기 검거
충북경찰청(청장 이성한)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대마를 재배한 뒤 상습적으로 판매한 태국인 A(40)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흡연한 스리랑카인 B(3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대마 1㎏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께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태국인으로부터 얻은 대마초 종자를 공장 뒤편 야산에 뿌려 대마 십여 그루를 재배한 뒤 이를 채취·건조시켜 같은해 9월부터 상습적으로 담배에 말아 피우거나 태국 전통 음식물 등에 넣어 먹은 혐의다.
A씨는 또 공장지역에서 함께 근무하는 B씨 등에게 현금 등을 받고 대마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들로 평소 알고 지내며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A씨 등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10여 명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 함께 대마를 피우거나 구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휴대전화 내역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A씨에게 대마 종자를 건넨 상선을 확인하는 등 A씨가 대마종자를 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범죄수사대 주영규 대장(경감)은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밀집 공장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으로 대마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며 "현재 이들 이외에 대마를 피운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