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에 20시간 조사…檢, 최경환 구속 카드 꺼내나
朴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혐의
정기국회 폐회 이후 영장청구 가능성
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9일 이후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오전 6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최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2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의원이 3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재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밤샘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당시 최 의원이 예산 등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수수 과정,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된 이병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자금의 전달을 맡았던 안봉근, 이재만 청와대 전 비서관 등이 대부분 구속돼 형평성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상당한 권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이라는 점도 구속 수사의 이유가될 수 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라고 혐의를 강력 부인한 바 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이라 국회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는 점이 변수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오는 9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하고, 정기국회가 폐회하면 별다른 제약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자백과 최 의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