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두순 청원자 분노에 공감···재심은 불가능"

"주취감형 규정 없어···감경규정 삭제 논의 신중해야"
"국민 청원 뜻 중요···정부·사법부 더 신중하게 될 것"

2017-12-06     이교엽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23만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가'라는 고민정 부대변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수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범죄자가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고 부대변인의 우려에 대해 "우려는 충분히 이해된다"며 "아동성폭력 범죄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이번 청원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이어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이른바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 간 부착하고,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전자발찌 부착시 반드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의 대책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아울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죄가 가능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면서 "실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긴 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또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 돼 일 대 일 전담 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술을 먹고 저지른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이 없다"면서 "다만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에 명시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과 제52조(작량감경)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고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소개한 것이다.

  조 수석은 "이런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최저 형량 5년의 살인죄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술 마시고 싸워서 상해나 폭력으로 입건된 경우는 사실 흔한 사건인데 무조건 엄벌해야 하느냐, 합의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만 국민들이 분노하듯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조두순 사건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게 인정됐지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이다. 

  2009년 수감된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청원자는 주장하고 있다. 해당 청원에는 61만5354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훌쩍 넘겼다.

  '주취감경 폐지' 청원은 술을 먹고 저지른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청원이다. 지난달 4일에 제기돼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조 수석은 앞서 소년법 폐지청원, 낙태죄 폐지 청원 2가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고 이날 2가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이국종 아주대 교수의 어려움을 계기로 제기된 중증 외상환자의 치료를 위해 운영하는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