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우현, 직접조사 불가피해”

뇌물공여 사업가 구속심사

2017-12-04     전성희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인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중 1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명은 이날 구속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이우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직접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다만 현재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1일 체포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김씨는 사업 관련 청탁을 위해 이 의원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사업상 이득을 위해 현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구속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께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이우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다양한 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에게 5억원의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5억원 반환을 요구해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만큼 이 돈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