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석방・소환불응…검찰 사정수사 잇단 암초에 제동

전병헌 전 靑민정수석 구속 실패・법원 김관진·임관빈 잇따라 석방 등

2017-11-27     이교엽 기자
▲ 답변하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

검찰의 전방위 사정 수사가 잇따른 암초를 만나고 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뇌물 수사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수사는 급제동이 걸렸고,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주요 인물들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27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전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실장이 풀려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실세 중 하나로 꼽혔던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4일 새벽 기각됐다.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첫 수사였다는 점에서 전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검찰은 이달 8일 전 전 수석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공개한 이후 전직 보좌관 윤모씨 등 3명을 구속하면서 속도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 수사의 ‘몸통’인 전 전 수석 구속수사에 실패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국정원 관련 수사는 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지난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24일 임관진 전 국방부 실장을 잇따라 석방했다. 석방률이 낮은 구속적부심으로 거물급 피의자가 석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였다. 

단단한 증거관계로 구속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며칠 안 지나 구속적부심에서 뒤집힌 것에 대해서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검찰은 항변했다. 

이후 임 전 실장까지 석방되자 검찰은 공개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와 댓글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인물들이 잇따라 석방돼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주요 피의자들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악재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28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최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최 의원은 “편파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현역 의원인 최 의원이 검찰 출석을 계속 거부해도 검찰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보니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강제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검찰 수사가 휘둘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외에도 2012~2013년 경찰의 국정원수사를 살펴보기 위해 소환하려했던 김병찬 용산경찰서장도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김 서장을 25일 소환해 조사하려했지만, 김 서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 서장의 경우 수사방해 관련 피의자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지만,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김 서장은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