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28일 예산 부수법안 지정키로

2017-11-27     박경순 기자
▲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내일 오전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가 심사를 하고 ‘2+2+2 회동’에서도 법안 처리 관련 논의를 하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2+2+2 회동에서 핵심 예산 쟁점이 있다. 예산 부수법안이나 물관리 일원화 법안 같은 것을 같이 논의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미합의사항은 원내대표가 최종 협상에 나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며 “(정 의장은) 2+2+2 협상에 시한을 정하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2+2+2 회동을 열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수석은 별정직 8급 비서 증원과 관련해 “인턴 직원 대량 해고를 막겠다는 취지가 담긴 만큼 현 인턴 중 정규직하자는 의장 요청에 대해 원내대표들이 동의했다”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인턴 중 채용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겠다는 의장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24개월을 합산해 초과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 채용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원래 제도 취지대로 운영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것을 막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기국회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은 “법사위에 장기 계류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번 논의된 세무사법은 법사위에서 정기 국회내에서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
했다.  

아울러 “동학농민특별법도 교문위로부터 의장께 요청이 들어왔다”며 “이 법을 포함해서 법사위 장기 계류된 법안 중 각당 정책위 검토와 수석부대표 논의로 합의된 것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