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하는 재건축 첫 시공자 선정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 재건축조합 오는 4월 20일 시공자 선정

2012-02-20     송준길 기자

재건축 조합이 공사도면, 공사예정가격과 계약조건 등을 제시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로부터 예정가격 이하의 범위에서 제안한 공사비 산출내역서와 기타 입찰제안 내용을 직접 받아 꼼꼼히 비교한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첫 사례가 나온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산출내역서 없이 공사계약이 이뤄져 시공자가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도 주민들은 분담금 증가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길이 없어 주민 간 갈등, 시공자와의 분쟁이 잦았다.

또, 공사도면 및 내역이 없는 사업초기 단계인 조합설립 직후 가계약에서 제시한 사업비가 집행단계인 관리처분 직전 본 계약에서 대폭 증가해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이 빈번했지만, 조합원들이 손을 쓸 길이 없었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이 공사도면, 공사예정가격과 계약조건 등을 미리 제시하고 현장설명에 참여한 총 8곳의 시공업체들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직접 비교하고 오는 4월 20일 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이래 처음이자, 지난 해 10월 조합과 시공자의 표준적인 계약내용을 예시하기 위해 제정․보급한 가이드라인인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첫 적용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공공관리 대상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절차는 조합이 공사도면, 공사예정가격 및 계약조건 등을 제시하면 시공자는 예정가격 이하의 범위에서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후 조합은 입찰참여자 제안 비교표를 작성해 대의원회 또는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해 O/S를 동원한 개별홍보가 없더라도 조합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

서울시는 그동안 공사계약이 시공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돼 왔다면 이제는 공사비 등 모든 정보가 미리 조합원들에게 오픈되기 때문에 공공관리제 도입 취지인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은 3.3㎡당 약 3,486천원, 총959억 원이다. 이는 공공관리제도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리 시공자를 선정한 조합의 평균 계약단가인 4,197천원/3.3㎡과 비교할 때, 철거비를 포함하고도 30평형 기준으로 세대 당 약 2천1백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3.3㎡당 70만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시공자는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 이하에서 공사비를 제안해야 하므로 낙찰률에 따라 추가의 비용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출내역서에 의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돼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차단과 불필요한 분쟁이 사라져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등 많은 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