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농어촌도로 능서 107호선 '보상계획' 추진

2012-02-20     윤상연 기자

경기 여주군이 능서면 용은리~이천시 죽당리간 농어촌도로 능서107호선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편입 토지소유자 등을 상대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용은~죽당 간 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2011년도 도로확포장을 위해 총길이 1.9㎞의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군은 토지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편입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3월5일까지 진행한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3월5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상협의는 보상계획열람공고 이후 감정평가를 시행해 현금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편입용지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본 도로의 이천시 구간은 2차선으로 확보돼 통행이 원활했으나 여주구간은 2차선이 확보되지 않아 도로폭이 협소하고 차량 교행이 힘들었던 구간으로 군은 선형이 불량한 구간에 대해 도로를 확장한다.

한편 군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도로개설이 완료되고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건설사업에 따른 능서역사가 건설되면 능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