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무원이 그린벨트 훼손

2012-02-20     노수정 기자

경기 안산시 한 간부급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무단 용도변경과 진입로 포장 등 자연환경을 훼손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20일 경기도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안산시 공무원 A(5급)씨는 지난해 11월 상록구 소재 부인 명의 토지 2824㎡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120㎡, 48㎡ 규모의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했다.

A씨는 이 비닐하우스를 부인이 운영하는 식품업체 가공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자재를 야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16㎡ 규모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 창고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가하면 약 300㎡를 진입로 용도로 포장하는 등 그린벨트 내에서 금지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작물 또는 화훼재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재배할 수 있을뿐 다른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시는 현장 확인 후 3월16일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는 계고장을 발송한 상태이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행위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뤄진 관계로 외부에서 적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시정명령을 받고 현재 원상복구를 진행중"이라며 "관련 법을 잘 몰라 빚어진 문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