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부사관 전역지원 기간 확대 법안 발의
현행법 1년간 한시적 지원…“직업선택 자유 침해”
2017-11-20 김성민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의무복무 중인 장기복무 장교와 일부 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의 조기 전역을 지원하는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은 장기복무 장교와 일부 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에 대해 7년~15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정해 놓고, 예외적으로 조기전역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조기전역 지원 시기를 ‘장기복무 장교’는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 일부 ‘준사관과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로 정하고, 지원 기간도 1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해가 지나면 전역지원이 불가능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조기전역 신청 기회는 한 차례만 부여하되, 신청 시기는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부터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는 기간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6년의 의무근무기간을 두지만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는 경찰대학교 출신 경찰에 비교해도 군인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조기전역제도의 취지를 살려 군인의 최소한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서 인력 운영 현황을 고려해 전역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 조기전역 신청 인원이 극소수라 병력 수급 부족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