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버스 또 불…'달리는 시한폭탄' 시민 불안
경남 창원에서 한 달 사이 천연가스 시내버스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10년 8월 서울 아현동에서 발생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폭발 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를 내면서 연이어 발생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사고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3시53분께 창원시 명곡교차로 인근 씨티세븐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20명을 태우고 신호 대기 중이던 좌석 시내버스 뒤편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
이날 화재는 엔진이 과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재 당시 승객들이 연기를 목격하면서 긴급히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날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연료통인 압축천연가스(CNG) 내압용기가 고열을 견디지 못하거나 불길이 용기로 옮겨 붙었을 경우 폭발로 이어져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고 발생 하루 뒤인 15일 소방 관계자를 만나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고를 담당한 창원소방서 관계자는 "사고 버스에는 연료인 압축천연가스가 새고 있어서 화염방사기처럼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며 "엔진과열로 시작된 불이라도 가스용기에 옮겨 붙거나 고온의 열기로 인해 용기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엔진 노후화와 냉각수 공급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도입된 지 10년 가까이 됐다"며 "압축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오래된 시내버스의 경우 가스용기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 앞서 불과 한 달 전 비슷한 사고를 경험한 시민들은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오후 8시30분께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백령고개 정상부근에서 운행 중이던 CNG 시내버스에서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당시 버스에는 8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승객들은 '펑'하는 소리에 놀라 황급히 대피하는 등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난달 10일과 지난 14일 사고 차량에 탑승했던 일부 승객들은 "천연가스 버스라서 불이 날 경우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황급히 대피했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창원시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지난 14일 사고가 난 시내버스는 2002년 5월부터 운행을 시작해 차령 연한인 9년을 훌쩍 넘긴 노후 차다.
두 차례의 임시검사를 통해 운행 연장을 받았으며 내년 5월께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14일 오후 3시53분께 경남 창원시 명곡교차로 인근 씨티세븐 버스정류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좌석 시내버스(운전자 윤모·44)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승객 2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ksw@newsis.com 2012-02-14

지난달 10일 사고가 난 시내버스는 2005년 출고된 차량으로 차령 만료 시점이 2014년인 차량이었다.
사고 차량들은 차령 연한을 넘기거나 불과 2년 가량을 남겨둔 차량으로 노후 차량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엔진룸 화재는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원인 파악과 노후 차량의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창원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이 지나면 차령이 만료가 된다.
이 사이 시내버스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하는 연 1회, 5년 초과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정기검사와 차령이 만료된 시내버스는 6개월에 한 번씩 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운행 연장을 받을 수 있고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최근 불이 난 사고버스 운수업체 정비 일지에 따르면 버스회사는 지난 2일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라디에터욱기를 점검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점검은 냉각수 표시등과 관련해 문제가 있어 회사 자체에서 점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버스는 2002년 5월에 등록돼 차령이 만료된 차로 매년 정기검사와 2번의 임시검사를 거쳐 운행 연장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7일께 최근 임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연가스 시내버스에 대한 정기검사와 임시검사로는 CNG 내압용기의 문제점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 버스 폭발사고 이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CNG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를 도입해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창원검사소는 창원의 경우 5월말께 시내버스 'CNG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검사소 관계자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검사와 관련해 CNG 내압용기 재검사소 설치 공사를 3월부터 들어갈 예정이다"며 "5월25일부터는 창원의 모든 CNG 시내버스의 차량이 내압용기 재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차령이 만료되는 시내버스는 40~50대 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조만간 CNG 시내버스 운수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