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채용비리 감사 공직 유관단체로 확대

내달 말 41개 공공기관, 연말 20개 유관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2017-10-30     전성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직 유관단체까지 채용비리 감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41개 공공기관 채용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채용 비리 감사 확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채용 비리 감사대상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41개 공공기관, 연말까지 20개 유관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감사 유경험 인력 차출과 공공기관 인력을 지원받아 감사 인력을 기존 인력의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공공기관에 채용비리 특별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최근 5년간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수정하지 않고 연말까지 보존할 것을 당부했다. 

비리 채용자에 대해서는 채용공고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합격취소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채용을 취소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과 공공기관은 채용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내부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비리 사실 발견 시 산업부 내 설치 예정인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기관별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과 인사규정 표준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향후 공공기관 채용 시 채용절차를 공개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채용절차를 수행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박일준 산업부 기조실장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이번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며 “선제적인 채용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