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청소년 불법 고용 다시 증가

유흥업소 고용 등 1282명 검거

2017-10-11     전성희 기자
▲ 질의하는 이재정 의원.

청소년을 금지된 업소에 고용한 죄로 검거된 고용주가 최근 5년간 1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2년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으로 인한 검거 인원이 1282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청소년이 노동을 제공하기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뜻한다.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다.

청소년의 금지업소 고용 비율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2012년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347명에서 2013년 386명, 2014년 206명, 2015년 156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 187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업종별 검거 인원을 보면 유흥·단란업종의 고용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주방·카페(180명), 노래연습장(134명)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254명), 대구(113명), 인천(8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찰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단속을 통해 청소년 불법고용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