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 3배 손해배상 추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대기업의 과도한 하도급 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 정책을 4·11 총선 공약으로 확정키로 했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새누리당의 대기업 정책은 크게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과도한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증권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의장은 "기존 소송제도로는 구제가 어려운 소액다수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승소시 소송참가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을 갖게 하는 제도로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견제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이 시장점유율의 3분의 2 이상 차지하는 업종은 대기업의 점유율 한도를 현재 5%에서 1%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자산순위 상위 30개 등 일정규모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실태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친족의 지분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실질적으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와의 내부거래는 정기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도 추진키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나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방안은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 의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며 "출총제 부활이나 순환출자 금지는 아직 대책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