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대선 불공정보도 인터넷언론사 무더기 주의조치

2012-02-09     손대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인터넷심의위)는 9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40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에 따르면 S일보 등 8개 인터넷 언론사는 현행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명의가 드러나는 칼럼이나 논평, 기자회견문, 성명서 등을 게재해 특정 예비후보자에 유·불리한 보도를 게재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했다.

이와 함께 I뉴스는 특정 예비후보자만을 배제한 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도하는 보도행태를 보여 역시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 총선 및 대선에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기사화하면서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승리를 점친 기사를 내보낸 C뉴스 등 29개 포털 및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내렸다.